○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 소속 사찰이긴 하나 근로자 채용 등에 사용자2가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과 2는 각각 회계ㆍ인사 등에서 있어서 독립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체의 금품을 사용자1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할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각하하고,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 소속 사찰이긴 하나 근로자 채용 등에 사용자2가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과 2는 각각 회계ㆍ인사 등에서 있어서 독립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체의 금품을 사용자1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1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사용자1 소속 스님들이 받은 대가는 100만 원 내지 250만 원으로 이를 노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 소속 사찰이긴 하나 근로자 채용 등에 사용자2가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과 2는 각각 회계ㆍ인사 등에서 있어서 독립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체의 금품을 사용자1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1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사용자1 소속 스님들이 받은 대가는 100만 원 내지 250만 원으로 이를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스님들이 각각 새벽예불, 사시불공, 저녁예불 담당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각 예불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스님 모두가 각 예불에 참여하고 있는 점, 스님들이 각 예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점, 스님들에 지급하는 대가가 예불 등 미참석을 사유로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는 점, 스님들이 외부 출타시 사용자1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사용자1의 지휘ㆍ감독 등 종속하에 놓여져 있다는 객관적ㆍ합리적 단서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스님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위 스님들을 제외할 때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