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기준과 과거 유사사례의 징계 수위에 비추어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가 실시한 감봉 1개월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성희롱 행위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를 부과했습니
다. 이 징계가 정당한지,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성희롱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로 인정됩니
다.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징계 강도를 정하는 기준)과 과거 유사 사건의 징계 수위를 비교하면 감봉 1개월은 동등하거나 가벼운 수준으로 적정합니
다. 또한 징계절차(고지, 청문 등)를 제대로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