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기구이고, 사용자3과 사용자4는 사용자1의 부설기구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기구이고, 사용자3과 사용자4는 사용자1의 부설기구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나. 전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적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종료 및 재입사 등의 실질적인 고용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전적이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지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 적격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기구이고, 사용자3과 사용자4는 사용자1의 부설기구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나. 전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적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종료 및 재입사 등의 실질적인 고용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전적이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태 및 회계 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 타 센터로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였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적으로 인해 기본급이 감소하였으나, 오산센터 '사무국장’은 최고 관리자의 직위에 해당하고, 업무량과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전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임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오산센터로 이동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적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