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진정ㆍ고소와 같은 다수의 신고 제기 행위, 상급자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 직장 내 현수막 게시 등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정ㆍ고소와 같은 다수의 신고 제기 행위, 상급자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 직장 내 현수막 게시 등의 내용과 전후 상황,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행위와 징계사유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임은 2022. 12. 29. 자 징계처분의 사유와 내용이 달라 중복징계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담당 직무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 및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진정ㆍ고소와 같은 다수의 신고 제기 행위, 상급자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 직장 내 현수막 게시 등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