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지속 반복적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정직 3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속 반복적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지속 반복적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정직 3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고,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