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불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징계사유 중 일부를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임금의 70%만 지급되었으므로 해고로 인하여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있음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다른 직원이 하고 있어 동일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었고, 거래처 투서 및 고발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대기발령 기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의 70%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차 해고 사유를 포함하여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며, 1차 해고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정도의 귀책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알 수가 없어 방어권이 침해되어 징계해고가 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