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재고관리 및 허위 실적 보고, 본사의 업무 방해 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이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사실로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제시한 두 가지 징계사유 ①재고관리 및 실적 보고 관련 비위, ②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징계의 정당성은 비위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고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
다. 회사는 첫 번째 사유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두 번째 사유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근거가 없
다. 따라서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재고관리 및 허위 실적 보고, 본사의 업무 방해 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이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제시된 바 없어 이러한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근거가 없
다. 따라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