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권추심원은 4명이고,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서 제5조제2항(근태 및 성과보고),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권추심원은 4명이고,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서 제5조제2항(근태 및 성과보고), 제6조(준수사항)에 따라 해당업무 내용에 대한 진행사항을 사용자가 정하는 소속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정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권추심원은 4명이고,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서 제5조제2항(근태 및 성과보고), 제6조(준수사항)에 따라 해당업무 내용에 대한 진행사항을 사용자가 정하는 소속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채권추심원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09:00∼18:00로 정해지고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