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등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및 해고의 권한, 지휘명령권 등을 포함한 인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등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1은 다른 아파트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거나,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라고 하는 등 근로자1의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그럼에도 근로자1은 스스로 주택관리사협회에 관리소장직에서 퇴직하였다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다.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2는 2025. 3. 18.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5. 3. 17.로 하라고 답변하였고, 2025. 3. 18.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해고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2는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