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목격자들의 진술 및 CCTV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제1호, 제19호, 제20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근로자가 관련 보안요원들의 과잉 대응으로 고성 등이 오갔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등 부당감봉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목격자들의 진술 및 CCTV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제1호, 제19호, 제20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근로자가 관련 보안요원들의 과잉 대응으로 고성 등이 오갔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고도의 보안 질서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봉 처분은 적정하며, 감액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목격자들의 진술 및 CCTV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제1호, 제19호, 제20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근로자가 관련 보안요원들의 과잉 대응으로 고성 등이 오갔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고도의 보안 질서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봉 처분은 적정하며, 감액된 임금 정도도 경미하고 회사의 징계 이력 등과 비교해 볼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소명서를 제출받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취업규칙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 및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