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