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조직 내 직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운행 노선이 변경된 것과 기사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고정 기사의 지위를 잃는 것 등은 운수업계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수인하지 못할
판정 요지
다수의 근로자와 불화를 야기한 근로자를 타 영업소로 전근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조직 내 직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운행 노선이 변경된 것과 기사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고정 기사의 지위를 잃는 것 등은 운수업계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수인하지 못할 생활상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는 아니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전근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전근 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정
판정 상세
조직 내 직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운행 노선이 변경된 것과 기사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고정 기사의 지위를 잃는 것 등은 운수업계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수인하지 못할 생활상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는 아니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전근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전근 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