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5. 5. 8.(목) 오후부터 5. 12.(월)까지 2.5일의 기간에 대해 사전에 휴가를 허가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을 구두로 신고하고 사후에 휴가를 허가받은 사실 없이 출근하지 않았는바, 근로자가 2.5일 동안 무단결근하였음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5. 5. 8.(목) 오후부터 5. 12.(월)까지 2.5일의 기간에 대해 사전에 휴가를 허가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을 구두로 신고하고 사후에 휴가를 허가받은 사실 없이 출근하지 않았는바, 근로자가 2.5일 동안 무단결근하였음은 명확하고, 근로자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바, 이는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5. 5. 8.(목) 오후부터 5. 12.(월)까지 2.5일의 기간에 대해 사전에 휴가를 허가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을 구두로 신고하고 사후에 휴가를 허가받은 사실 없이 출근하지 않았는바, 근로자가 2.5일 동안 무단결근하였음은 명확하고, 근로자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바, 이는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무단결근’으로 1건이고, 무단결근 기간도 2.5일로 장기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② 근로자는 유방암 3기로, 당시 3종류의 항암주사를 맞고 있었고, 그 외에도 경구항함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였던 점, ③ 회사의 징계규정상 낮은 수위의 징계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