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출ㆍ퇴근 시간 입력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징계사유)와 취업규칙 13-2-1항(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ㆍ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출ㆍ퇴근 시간 입력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징계사유)와 취업규칙 13-2-1항(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징계 사유는 정당하나 사용자 또한 근로시간면제 사용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점, 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의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출ㆍ퇴근 시간 입력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징계사유)와 취업규칙 13-2-1항(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징계 사유는 정당하나 사용자 또한 근로시간면제 사용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점, 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기 전의 관례나 유사한 징계가 없었던 점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사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부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비록 양정이 과다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2024. 7.경부터 출ㆍ퇴근 확인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였고, 최근 6개월 간의 근태 확인요구는 2025. 5. 8. 익명의 제보로 인하여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 및 징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