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나 태도의 비위 사실은 근로자와 피해 여성 미화원 간의 관계가 직장 내의 우월적인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업무 내용도 각기 달라 업무 관련성도 적다는 점에서 개인들 간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정직(직위 강등 또는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구제를 인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한 이유는 여성 미화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태도와 1인 시위였습니
다.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두 근로자가 직책상 상하관계가 아니고 업무 관련성도 적어 개인적 갈등이라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
다. 또한 1인 시위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일회적 항의였으며, 회사의 부실한 갈등 대처가 원인이므로 징계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나 태도의 비위 사실은 근로자와 피해 여성 미화원 간의 관계가 직장 내의 우월적인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업무 내용도 각기 달라 업무 관련성도 적다는 점에서 개인들 간의 사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또한 비위 사실로 적시된 근로자의 1인 시위는 비록 직무 대기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사업장 내에서 단지 몇 시간 동안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일회성의 시위였고, 해당 시위가 직원 간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사용자로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1인 시위를 회사의 명예 훼손이나 실추의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