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2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저성과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후에도 업무 기술 미개선은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저성과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후에도 업무 기술 미개선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