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9.1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O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대리점의 운영방식도 동일O
판정 요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판정 상세
O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대리점의 운영방식도 동일O 교섭요구 사실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