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1. 16.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심문 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8. 9.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계속하여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사장’이라는 직함의
판정 요지
회사의 이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1. 16.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심문 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8. 9.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계속하여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사장’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정○○, 오○○와 함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각 30%, 35%, 35% 소유하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9. 1. 16.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심문 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8. 9.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계속하여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사장’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정○○, 오○○와 함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각 30%, 35%, 35% 소유하고 있고, 3인 모두 사내이사인 점, ⑤ 근로자는 2023. 8. 9.부터 회사의 호텔 운영업 확장 및 호텔 운영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는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임받은 업무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그 외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