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1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징계는 부당하며,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징계는 부당하며,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