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30
중앙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입사를 지원한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과 근로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세종 사업장)의 2024. 10. 18., 2024. 12. 2. 등 단기계약직 채용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단기계약직 채용에 대해 여러 차례 입사를 지원한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