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 후 6개월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되는 시용기간(2025. 1. 1. ∼ 2025. 6. 30.)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통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 후 6개월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되는 시용기간(2025. 1. 1. ∼ 2025. 6. 30.)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성실성, 협조성 및 팀 분위기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상의 실책을 반복해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 후 6개월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되는 시용기간(2025. 1. 1. ∼ 2025. 6. 30.)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성실성, 협조성 및 팀 분위기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상의 실책을 반복해 경위서를 작성한 점, 직원들 간의 융화가 결여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한 채용 거절은 정당해 보인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수습평가가 실제로 실시되었고, 수습평가기준 안내 및 확인서에 서명한 점,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 그리고 임용취소통지서를 발송한 점으로 보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