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지원근무는 직무의 종류, 내용 변경을 수반하며,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학예연구사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교육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
가. 근로자의 지원근무는 직무의 종류, 내용 변경을 수반하며,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발령 후 곧바로 지원근무를 발령하였으므로 전보와 지원근무는 연결된 하나의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박물관으로 전보된 후 실근무 없이 곧바로 대학행정교육원으로 지원근무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지원근무는 직무의 종류, 내용 변경을 수반하며,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발령 후 곧바로 지원근무를 발령하였으므로 전보와 지원근무는 연결된 하나의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박물관으로 전보된 후 실근무 없이 곧바로 대학행정교육원으로 지원근무 발령받은 점, ② 근로자의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면 지원근무에 적합한 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학예연구사로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생소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