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2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대한민국(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고,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는 '대한민국(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다.
나. 징계사유 존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내 불륜 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이 사건 근로자1의 ’성실 및 청렴의무 위반'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목격자 진술,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 적정 여부사업장은 국가기관 소속 복지시설로 일반 사업장에 비해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의 비위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 적법 여부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근로자들이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지 않아 해고의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