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소속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1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사용자2에 귀속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의 응시 자격요건 미달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소속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1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사용자2에 귀속된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사용자1은 근로자가 제출한 응시 자격요건에 미달한 서류를 믿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응시 자격요건은 근로자와 사용자1 간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1의 중대한 과실은 없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소속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1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사용자2에 귀속된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사용자1은 근로자가 제출한 응시 자격요건에 미달한 서류를 믿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응시 자격요건은 근로자와 사용자1 간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1의 중대한 과실은 없
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