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상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상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사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상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사과정에서 녹취파일을 청취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녹취파일을 다시 청취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