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패밀리몰의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용자의 정관 제14조의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패밀리몰의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용자의 정관 제14조의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파면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의 경중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패밀리몰의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용자의 정관 제14조의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패밀리몰의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용자의 정관 제14조의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파면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의 경중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및 별표5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