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직위해제를 명시적으로 취소한 사실은 없고, 급여에 대한 불이익은 해소되었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하나, 직위해제가 부당노동행위로 까지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직위해제를 명시적으로 취소한 사실은 없고, 급여에 대한 불이익은 해소되었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고객 응대 관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행위를 한 것이 위법ㆍ부당행위자에 해당하여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크며,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직위해제를 명시적으로 취소한 사실은 없고, 급여에 대한 불이익은 해소되었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직위해제를 명시적으로 취소한 사실은 없고, 급여에 대한 불이익은 해소되었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고객 응대 관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행위를 한 것이 위법ㆍ부당행위자에 해당하여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 따른 협의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위해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