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등 사규 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30%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 내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조치 및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으나, 해고는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됨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양정과다(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움)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식자재 반출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해고의 정당성,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은 조사의 필요성과 분리 조치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임금 30% 감소는 수인한도(참고 견딜 수 있는 범위) 내로 보았
다.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중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등 사규 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30%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 내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조치 및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식자재 반출, 관리자로서의 역할 해태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정과다로 해고는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대기발령 및 해고가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