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3은 사업장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3은 사업장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
음. 사용자1은 명의상 대표에 해당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집단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사용자에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3은 사업장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
음. 사용자1은 명의상 대표에 해당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집단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사를 재차 확인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너네 다 와서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해당 발언을 하기 전 상황과 발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그 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발언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