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처분은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7. 9. 제기한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3. 9. 15. 의결한 정직 처분(5일)에 대한 내용으로, 근로자는 해당 정직 처분에 대하여 2023. 12. 26.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24. 2. 20. '기각’ 판정을 받았고, 근로자가 해당 판정에 불복하지 않아 그 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해고서면통지) 여부1)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는지에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3개의 징계 사유 모두 존재한다.2)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그 비위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크고, 사용자가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등 해고가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된다.3)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4)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해당 통지서에 해고의 일시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