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진형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남현우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디렉터로서 전략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과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명시 등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진형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남현우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디렉터로서 전략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과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권기정 현장실습생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실습시작일 이전부터 출근하여 포장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진형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남현우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디렉터로서 전략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과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권기정 현장실습생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실습시작일 이전부터 출근하여 포장업무를 하였고, 현장실습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없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검수 및 배송 업무 이외에 잡무까지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남현우 및 권기정이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