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0.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폐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쟁위행위 기간 사용자의 직장폐쇄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배ㆍ개입의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본적인 문제의 해소가 요원한 상태로 쟁의행위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2024. 6. 13. 직장폐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