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구립합창단은 구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촉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공연이나 연습 참가 시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판정 요지
구립합창단의 수석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립합창단은 구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촉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공연이나 연습 참가 시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합창단에서 겸직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았고 실제로 겸직해 왔던 점, ④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⑤ 합창단원들은 사용자의
판정 상세
① 구립합창단은 구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촉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공연이나 연습 참가 시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합창단에서 겸직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았고 실제로 겸직해 왔던 점, ④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⑤ 합창단원들은 사용자의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합창단의 지휘자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단원들을 통솔하여 합창단을 운영해 왔던 점, ⑥ 정기연습 및 공연에 불참 시 재위촉 심사에서 이를 평가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달리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