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위탁사업계약서상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탁한 회원의 관리 활동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 횟수 및 상담 내용 기재 등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학원운영을 위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위탁사업계약서상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탁한 회원의 관리 활동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 횟수 및 상담 내용 기재 등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학원운영을 위한 판단: ① 위탁사업계약서상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탁한 회원의 관리 활동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 횟수 및 상담 내용 기재 등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학원운영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회원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상담을 유지하고 회원관리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위탁사업계약서의 위탁업무 범위 내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정해진 업무시간이 있었고 업무장소도 특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사용자가 위탁사업계약에서 위탁한 회원관리활동의 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근무시간(양), 출퇴근 여부, 상담 내용, 근무의 질 등 회원관리 형태와 전혀 관계없이 매월 관리 회원 수와 인센티브 내역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관리교사에 대한 복무규정
판정 상세
① 위탁사업계약서상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탁한 회원의 관리 활동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 횟수 및 상담 내용 기재 등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학원운영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회원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상담을 유지하고 회원관리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위탁사업계약서의 위탁업무 범위 내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정해진 업무시간이 있었고 업무장소도 특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사용자가 위탁사업계약에서 위탁한 회원관리활동의 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근무시간(양), 출퇴근 여부, 상담 내용, 근무의 질 등 회원관리 형태와 전혀 관계없이 매월 관리 회원 수와 인센티브 내역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관리교사에 대한 복무규정이 따로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매일 일정 시간에 로그인을 유지하여야 하고 유지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았다는 주장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