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은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하고 입증도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직원들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혼잣말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타 부서의 부적절한 비난 표현을 그대로 동료직원에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부당징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
다.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비속어 사용, 부적절한 표현 전달)는 인정되나, 대부분의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였
다. 23년 무징계 근속 및 다수의 표창 공적에도 불구하고 감봉 2월 처분이 내려진 것이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으로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위원회가 사용자의 양정기준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비위 정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근거가 없었고, 근로자의 공적사항에 대한 감경 심의 자체를 생략하였
다. 또한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견책 처분을 한 선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되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은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하고 입증도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직원들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혼잣말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타 부서의 부적절한 비난 표현을 그대로 동료직원에게 전달한 사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인사관리시행규칙, 징계회의록 등의 자료에 의할 때 징계양정기준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비위 유형에 따른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ㆍ중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약 23년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10여 개의 표창 등 공적사항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참작하여 감경적용을 할 것인지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징계의결 이유의 정상참작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단순 기재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를 성실하고 본받을만한 직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와 임직원의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한 다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선례에 비추어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단
됨. 이에 더 나아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