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전보 발령에 반발하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전보 발령에 반발하여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승인 또는 사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운행 중 무단 귀가하고 결근한 점, 안전띠를 수차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전보 발령에 반발하여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승인 또는 사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운행 중 무단 귀가하고 결근한 점, 안전띠를 수차례 미착용하고 사용자의 안전운행 지시를 불이행한 점, 무리한 명예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갈 위협을 한 점 등의 비위행위가 있으며, 근로자의 각종 비위행위는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징계해고 시점까지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위원 구성 시 별도 제척 규정이 없고, 재심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이 초심인사(징계)위원회 위원과 달라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