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내지 자질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나.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채용 거부 시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내지 자질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1차 수습평가 결과 80점으로 A등급을 받아 회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내지 자질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1차 수습평가 결과 80점으로 A등급을 받아 회사 수습평가 기준에 의거 채용이 확정되었어야 함에도 시용기간이 연장되었고, 이후 1차 수습평가와 동일한 평가항목의 2차 수습평가에서 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추가로 시행된 다면평가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아 본채용이 거부되었으나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채용을 거부하는 구체적ㆍ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