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내지 노동조합 운영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정○○에 대한 '구타(머리) 및 위협’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제8호 및 취업규칙 제58조제17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0일 처분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고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이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