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 및 업무에 부적절한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시 수습평가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 및 업무에 부적절한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시 수습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이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 및 업무에 부적절한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시 수습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이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 기준과 업무수행 평가표에 따른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수습평가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권면직 통보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적용 조항과 함께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임이 명시되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었던 점, ④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객관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의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