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급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4. 3. 15.과 3. 21. 근로자에 대한 감급 3개월 및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같은 날 징계 처분통지서를 이메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권리구제
판정 요지
정직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급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4. 3. 15.과 3. 21. 근로자에 대한 감급 3개월 및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같은 날 징계 처분통지서를 이메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4. 7. 3. 구제신청을 하였음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근로자가 상사의 승인 없이 2024. 4.
판정 상세
가. 감급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4. 3. 15.과 3. 21. 근로자에 대한 감급 3개월 및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같은 날 징계 처분통지서를 이메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4. 7. 3. 구제신청을 하였음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근로자가 상사의 승인 없이 2024. 4. 5. 예정된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해외선물 사업성 및 향후 홍보, 마케팅방안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과 사용자가 2024. 3. 22. 업무 지시한 회사 매뉴얼 작성 및 상표권 침해내역 관련 업무, 신인스타그램 계정관리 및 PC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지시사항 대부분을 불이행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은 적정함,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며, 징계과정에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