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들만 2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고, 특히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금액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입찰을 진행하여 회사가 당초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초과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들만 2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고, 특히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금액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입찰을 진행하여 회사가 당초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초과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였
다. 설령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아직 형사상 범죄로 확정되지 않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윤리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들만 2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고, 특히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금액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입찰을 진행하여 회사가 당초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초과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였
다. 설령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아직 형사상 범죄로 확정되지 않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윤리규정 제7조에서 정한 정직한 직무수행의 방법에 반하는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제64조제3호, 제22호, 제23조, 제2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안을 지시명령한 상급자와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에게 가장 수위가 높은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무너진 가혹한 제재로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통지서상의 징계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개월여 행한 감사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징계 초심 및 재심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접 소명하고 관련서류도 제출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