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수준(정직 3개월)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센터장인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적절한 수준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괴롭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비위행위의 성격·정도, 회사의 징계기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사용자(회사)의 재량권을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절차는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과 적절한 위원회 구성으로 적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고 인사관리규정의 징계규정을 위배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