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직장 내 괴롭힘 가해)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분리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가해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견책)와 인사발령(전보)이 모두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한지, 견책이라는 징계 수준이 타당한지, 그리고 피해자 분리를 위한 전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취업규칙(근로자 복무 기준)의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견책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가해자 분리요청에 따른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이들 조치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고 반노동조합적 의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위행위(직장 내 괴롭힘 가해)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분리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가해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다.한편 징계와 인사발령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이 없고, 징계와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