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0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겸업 금지의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고, 정직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 중 겸업금지의무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고, 사익을 위해 회사명 무단 사용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가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징계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