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지한 것은 보통의 해고라고 할 수 있고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지한 것은 보통의 해고라고 할 수 있고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판 오발주, 업무미숙으로 인한 현장팀과의 소통 문제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며, 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지한 것은 보통의 해고라고 할 수 있고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판 오발주, 업무미숙으로 인한 현장팀과의 소통 문제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며, 해고통지서 또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