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고 또한 정당성이 인정되며, 전보도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경고 처분과 전보는 모두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은 경고 처분이 부당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다른 부서로의 배치 전환(전보)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경고 처분이 임금 삭감 없이 행해진 '그 밖의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므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
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입증되어 경고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전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