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