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보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본부장이
판정 요지
가.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전보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부장이 2022. 8. 12. 지회 사무실에서 한 언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본부장이 2022. 8. 12. 이 사건 지회 사무실에서 한 언행을 두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전보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본부장이 2022. 8. 12. 지회 사무실에서 한 언행을 두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