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가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등 일방적인 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퇴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가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등 일방적인 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퇴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가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등 일방적인 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퇴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는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 제2조 내용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조건인 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