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정한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업체로부터 지원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 사용 관계 이외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정한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업체로부터 지원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 사용 관계 이외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
판정 상세
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정한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업체로부터 지원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 사용 관계 이외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